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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6-28호, 2026.4.29. 일부개정)
발행 2026.04.29· 색인 2026.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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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 중 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 중 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행정안전부고시제2026-28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pdf [ 127.2 KB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5(출자기관 1,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아산리더스밸리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 출연기관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 (서울 용산구)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 (경기 안성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경북 울릉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경남 김해시) 2. 변경 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구.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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