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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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근거 법령이 신설, 시행('25.7.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령하고자 함
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근거 법령이 신설, 시행('25.7.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령하고자 함
※ 발령 예정일 : 2026.5.11.(월)
[첨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6-31호).pdf [ 295.8 KB ]]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31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2026 05 11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74 5 6 83 「 」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6 5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1. “ ” 2 7 「 」 같은 조 제 호의 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7 2 . 영상정보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2. “ ” 2 7 「 」 제 호의 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말한다 7 2 .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이란 영상정보를 수집 관제 등 처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네트 3. “ ” , , 워크장비 영상관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저장장치 영상검색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 , , , , , 개인정보비식별처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4. “ ” ,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말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 . : , 는 시스템 나 서버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대상으 . : 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제 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2 ᆞ운영 등 제 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ᆞ운영 기준 3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 「 」 법 이라 한다 “ ” )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이하 통합관제센터 74 5 1 ( ” 라 한다 를 설치ᆞ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비상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할 것 1. , , 관제요원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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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의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업무ᆞ행정망과 분리된 단 3. 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다른 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정보 4. , 「 보안 기본지침 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할 수 · ②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③ 장에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ᆞ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통합 4 ( · ) ①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ᆞ 74 5 3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1.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공공기관 2. ( 2 3 「 」 을 말한다 이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ᆞ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1 , ② 연계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ᆞ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해당 영 1 ,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할 수 있 · 다 다만 이 경우 연계 통합 관제의 목적 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 , · , 시하여야 한다.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 기준 5 (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 74 5 1 ·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같은 항 제 호의 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25 4 1 7 3 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ᆞ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2. 가 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 . ( ) 나 촬영 범위 해상도 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 . , , 다 설치ᆞ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 . 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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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 3. 「 」 연한을 지킬 것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 , 있다. 제 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도입 6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 ① 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을 준수하 「 」 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의 전원설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 ② 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조 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 7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에 영 상정보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운 , 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책임자 지정 등 8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의 제 항에 ( “ ” .) 83 6 1 따라 지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책임자 외에 그 하부에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 으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 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통합관제센 1. : , 터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담당자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의 실무자로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2. : , 운영에 관한 개별 실무를 수행 제 조 인력 확보 9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 이하 관제요원 이라 한 10 ( ‘ ’ 다 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 하며 필요시 인공지능 분석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제센터 , , . ,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시 경찰 소방 통합관제센터 등 비상대응 업무 경력자 재 · , , 난관리책임기관에서의 재난 사고대응 업무 경력자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할 · , 수 있다. 제 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10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74 5 1 ①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하여 관제하여야 한다 · , · · . 통합관제센터는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영상정보 등 재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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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 조 관제의 범위 11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 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 . , 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리 방침 수립 12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에 따 . , 25 「 」 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통합관제센터에 연계 2.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통합관제센터 담당조직 담당업무 및 근무체계 3. ,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4.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보관 5.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7.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13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영상정보 74 5 3 ① 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 , · 전 확대 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목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 · . , 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 확대 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는 · · 아니 된다.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 · · ② 처리기기 주변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조 영상정보의 보관 14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은 수집일로 , 부터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30 . ,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1. 「 」 「 」 따른 청구가 접수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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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방침에 반영하 3. · 는 경우 제 조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조치 15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 ① 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 「 』 며 해당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ᆞ관리적ᆞ물리적 조치에 관한 1. 사항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2. · · · · 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 ② 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 조 관제요원의 근무 16 ( )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지한 경우 상황별 , ③ 관제방법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여 ,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비상연락망을 , ④ 상시 현행화하고 관제요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 조 출입자 제한 등 17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 ① 「 정 제 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 34 」 ·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 , 을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 ②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 ③ 히 하여야 한다. 제 조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 18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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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사항 시설현황 업무현황 관제요원 근무방식 인수인계 등 1. , , , – 관제방법 평상시 재난상황 탐지 시 안전상황 탐지 시 등 2. , , – 영상정보 제공 기준 민원인 요청 시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등 3. , – 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제 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점검 19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1. 영상정보의 저장 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2. ·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3. · · 「 」 제 조 교육 및 훈련 20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 83 6 3 ① 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1 ② 수 있다. 제 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3 제 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지원 21 (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 83 6 4 ① 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기술 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자료 지원 1.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 등 재정 지원 2. 인공지능 기반 관제 등 기술 개발 3. ·활용 지원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영상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②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 1. ·분석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표준 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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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③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 운영 22 ( ·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① 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이하 관 ( “ 제협의회 라 한다 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 ) .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1.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에 따른 윤리원칙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 2. 74 5 2 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민간에 개방 및 활용 3. 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 통합하여 관제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 4. 74 5 3 · 및 통합관제센터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제협의회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 사항 관제협의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명을 둔다 이 경 1 40 , 1 . ② 우 위원의 분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1 . 관제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 ③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관제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④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1 4 ⑤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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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재검토기한 23 (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ᆞ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 「 」 시에 대하여 년 월 일 기준으로 년마다 매 년이 되는 해의 월 일 전까지를 말한다 2026 7 1 3 ( 3 1 1 )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제정사항 < > 총칙 제 장 ( 1 ) □ ○ 목적 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 ) 74 5 6 83 6 5 따른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규정 제 조 ( 1 ) ○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 , 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의 , , 용어 정의 제 조 ( 2 )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등 제 장 ( 2 ) □ ․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시 준수 ․ 사항 과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제 조 * ( 3 ) * 시스템 설치 단독망 구성 원칙 다른망 연계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등 , ,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통합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비용부담 원칙 , 안내판 , *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 조 ( 4 ) *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ᆞ대비ᆞ대응을 위하여 관제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설치 운영 주체가 설치한 ·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 교체하지 않고 관제할 수 있음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 ) ․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의 준수사항 품질보안성능 확인 등 을 규정 ( ) ․ ․ 제 조 ( 5 ) 인력 확보 등 ( ) ○ 통합관제센터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제 조 ( 9 ) 전문성 있는 우수 관제요원의 확보 관련 분야 활동 경력자 우대 등 ,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 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 ( ) · , · ○ 대비 대응을 위해 관제하도록 규정 제 조 · ( 10 ) -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의무 재난 , 사고 ․ 등 탐지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운영 관리 방침 수립 ( · ) ○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관리 · 방침 수립 의무를 규정 제 조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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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 )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을 · · 위한 관제 시 사람 , 의 생명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회전 확대 · ·축소 등의 조작이 가능함을 규정 제 조 ( 13 ) 안전성 확보 ( ) ○ 통합관제센터의 기술적ᆞ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 제 조 ( 15 )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 · · ※ 관제요원의 근무 ( ) ○ 관제요원의 근무* 임무 , ** 에 관한 사항 규정 제 조 ( 16 ) 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 원칙 및 근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준수 * 「 」 관제요원이 ** 재난 사고 탐지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 ·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등 제 장 ( 3 ) □ 운영지원 ( ) ○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안부장관의 행정 ․ 재정 기술 지원에 관한 ․ ․ 사항 등 규정 제 조 ( 21 ) ○ 관제협의회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운영 등 규정 제 조 ( 22 ) ․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개선 및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윤리원칙 준수 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협의 , - 위원장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을 포함한 인 이내 위원 으로 구성 ( ) 40 * 행안부 지자체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제 분야 민간 전문가 *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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