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0호, 2026.4.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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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정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가 추가(1종)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지방정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가 추가(1종)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첨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0호).hwpx [ 53.5 KB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0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24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 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6 불필요 개정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촌 농지대장 1 필 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 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 요 병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 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 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 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필 요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1 필 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 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 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 요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2 필 요 여권정보증명서(국문, 영문 ) 2 필 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필 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 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 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교통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필 요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 은 이 고시에 대해여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 정 」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제2026-30호, 2026. 4. 30.> 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