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훈령·예규·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산업보건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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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산업보건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훈령·예규·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로드맵이행총괄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훈령·예규·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기업일자리지원과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훈령·예규·고시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03-●●●●-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03-●●●●-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03-●●●●-4500…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훈령·예규·고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