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grant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발행 2025.04.15· 색인 2026.07.16 22:1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www.kead.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9&wlfareInfoReldBztp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