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7461
담당자 이주원
등록일 2025-04-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붙임: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첨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5호).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글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