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4.1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0
담당자 유호정
등록일 2025-04-15
시행일은 2025.4.15.입니다.
첨부
(250415)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539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폐지
다음글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