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grant
생활안정자금(융자)
발행 2025.05.23·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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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44&wlfareInfoReldBztp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