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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발행 2025.04.2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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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7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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