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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5.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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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업일자리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번호 04-●●●●-7218

담당자 이울림

등록일 2025-0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7호('25.5.2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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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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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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