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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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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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