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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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1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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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외식 사업자 단체 등에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