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첨부: [2025-818] 금융위원회 공고-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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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818] 금융위원회 공고-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6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하고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1호(금융투자업 등록취소).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취소되는 업무 취소일자 유피테르자산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0호(금융투자업 등록 직권말소).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2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3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2호((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2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5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6호(자본감소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4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제2025-30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0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29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 -29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3호(삼성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783호 - 다 음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2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2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