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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발행 2025.11.1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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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하고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하고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엔에스페이먼츠 180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2, 501호 (성내동, 루멘파이낸스빌딩)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전자 금융업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및 행정 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열람․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총괄과, 유선(02-●●●●-2536, 2537) , 전자메일(b●●●●●●●@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2025.12.1.(월)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536, 25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5-802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와 행정절차법 제 조 43 22 ,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34 19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하고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14 제 항의 규정에 4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대상자 1. 서류의 명칭 2. : 청문조서 열람 통지 서류의 내용 3.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및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 확인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유선 전자메일 신청 열람 확인 기간 월 까지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엔에스페이먼츠 180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호 152, 501 성내동 루멘파이낸스빌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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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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