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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발행 2025.11.1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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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키움투자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1/12층(여의도동) 나. 승인 내용 1) 분할합병 방법 : 키움투자자산운용㈜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분할 사업부문을 흡수합병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3) 분할합병 대가 :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상당액 다. 승인일 : 2025. 11. 5. ※ 분할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 원장에게 동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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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나. 승인 조건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본 폐지승인의 효력발생을 제한함 다. 승인일 :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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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키움투자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1/12층(여의도동) 나. 승인 내용 1) 분할합병 방법 : 키움투자 자산운용㈜ 가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의 분 할 사 업부문을 흡수합병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 키움투자 자산운용㈜ 3) 분할합병 대가 :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상당액 다. 승인일 : 2025. 11. 5. ※ 분할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 독원장에게 동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2.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나. 승인 조건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본 폐지승인의 효력발생을 제한함 다. 승인일 : 2025. 11. 5.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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