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키움투자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1/12층(여의도동) 나. 승인 내용 1) 분할합병 방법 : 키움투자자산운용㈜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분할 사업부문을 흡수합병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3) 분할합병 대가 :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상당액 다. 승인일 : 2025. 11. 5. ※ 분할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 원장에게 동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 1 of 2 --
2.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나. 승인 조건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본 폐지승인의 효력발생을 제한함 다. 승인일 : 2025. 11. 5.
-- 2 of 2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분할합병 및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동 15층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키움투자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1/12층(여의도동) 나. 승인 내용 1) 분할합병 방법 : 키움투자 자산운용㈜ 가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의 분 할 사 업부문을 흡수합병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 키움투자 자산운용㈜ 3) 분할합병 대가 :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분할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 상당액 다. 승인일 : 2025. 11. 5. ※ 분할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 독원장에게 동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2.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가.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종합 일반·전문투자자 나. 승인 조건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본 폐지승인의 효력발생을 제한함 다. 승인일 :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