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2009.07.31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출처: 국방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