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심리전단령
발행 1990.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심리전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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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