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발행 2000.07.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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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