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발행 2006.01.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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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응시연령)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승진임용)
제7조 (봉급보전) 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