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대한민국근무기장령
발행 2003.03.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근무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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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제2조(수여대상)
제3조(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근무 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추서)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7조(패용) 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