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대한민국근무기장령

발행 2003.03.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제2조(수여대상)

제3조(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근무 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추서)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7조(패용) 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0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