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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발행 2009.07.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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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 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 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제3조(자료의 관리) ①현역 및 예비역장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장교인사자료"라 한다)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전산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②국방부 직할기관의 군무원 및 각군의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군무원 인사자료"라 한다)의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관한 인사자료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③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현역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인사에 관한 기본자료 및 인사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보호) ①전담관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장교 및 군무원 인사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기타 자료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 업무규정 및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준용한다.

제6조(전산단말기 설치) ①자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단말기를 설치할수 있다. ②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조작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에 필요한 부호의 약정등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복사기가 설치된 기관간에 자료의 전송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되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인감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지원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전산단말기를 통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당해기관과 사전에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당해기관 지원요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약정된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이거나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자료지원 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료의 지원은 당해자료의 사본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①지원받은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원받은 자료가 역사성을 지닌 기본 정보자료로서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활용 후 지원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지원받은 자료가 시사성을 지닌 가변적인 내용일 때에는 활용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 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의2(지원실적통보)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추진계획 등) ①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복지 국장은 매년 자료의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계획을 관리정보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을 각성하여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하여야 한다. 1. 소관전담 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3. 업무개발계획 4. 장비도입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정보 담당관은 제1항의 연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2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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