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발행 2009.07.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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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인: 소령이상 2. 군무원: 4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