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통계조사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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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다른 출처: T1_api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