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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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심판관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61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