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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수산장비 임대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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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74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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