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원양어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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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양산업과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16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