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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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20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