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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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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7467||울산 해양수산과/05-●●●●-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8356||강원 어업진흥과/03-●●●●-8329||충남 자원연구소/04-●●●●-7862||전북 기술연구소/06-●●●●-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3543||제주 수산정책과/06-●●●●-32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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