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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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강좌정원의 20%에 한해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