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33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