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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감면

발행 2022.11.2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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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77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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