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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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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고양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41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5000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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