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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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문의: 환경사업소/03-●●●●-36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