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지설 수용자

○ 의상자증 소지한 본인 및 의사자유족증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 65세 이상 노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화성시 거주 여성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화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본인 그린카드로 결제 가능한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 결제 가능한자(본인 및 자녀에 한함)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여성가족사업팀(유앤아이센터)/03-●●●●-8710||여성가족사업팀(모두누림센터)/03-●●●●-43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80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