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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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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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