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타결 보도 관련
「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2021. 28.(화) 조간용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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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2021. 28.(화) 조간용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내년 국가직 9급 면접·지방직 9급 필기 겹쳐 반발」 제하의 2021. 22.(월)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입장>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원인"이라고 한 2021. 7.(수)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밝힙니다.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성과상여금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1.4.1.(목) 중앙일보 보도(하필 선거 앞두고... 교사·경찰·군인 상여금 당겨 뿌렸다)에 대하여 밝힙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방과학연구소장 관련 취업심사 안건의 업무관련성 확인 시 A 씨가 방사청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쏙 빠진 '3년 반'..방사청 그 사람, 낙하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2020.4.7.(화) 이데일리 보도(1면, 11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2020.1.20.(월) 서울신문 보도(8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2020.1.16.(목) 서울신문 보도(1면, 4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그간 수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습니다. ㅇ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개인 기여율: 공무원 9%/국민 4.5%), 받는 돈은 1.7배(지급률 공무원 1.7%/국민 1%)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관련 위장이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수급액 비율을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7.8.(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19.5.22.(수)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철밥통 호봉제 수술 직무급제 도입 첫발(5.22., 이데일리)
< 언론 보도내용 > □ 2019.5.7.(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공무원연금공단 1년새 빚 82조 이상 ‘눈덩이’(5.7., 이데일리)
□ 언론 보도내용 ○ 2019.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