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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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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제3조(적용범위)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기본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4조(통합운영 등)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1.26>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6.21>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9.15>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장 보칙 <신설 2013.6.21>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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