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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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제3조(적용범위)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기본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4조(통합운영 등)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1.26>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6.21>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9.15>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장 보칙 <신설 2013.6.21>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