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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

발행 2019.06.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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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 거 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부터 4조까지 나. 대통령령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 제24856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라.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Ⅲ.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1] 2013년 12월 12일 일반직으로 전환임용 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 각 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기능직(이하 “기능직”이라 한다)은 개정법 시행일에 임용령 부칙 제7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됨 나. 기능직 정원은 임용령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환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됨 다. 기능직 기능5급 이상의 정·현원은 일반직 6급의 정·현원으로 전환됨 - 단, 우정사업본부에 재직하는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 중 기능 2급 이상의 정·현원은 우정직렬 우정3급의 정·현원으로 전환됨

[2] 2013년 12월 12일 이후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1. 전직임용 개요 가. 소속장관은 아래의 전환기준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예정 직렬을 결정함 - 직류는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직렬·직류와 유사한 직류 또는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예)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기계운영직류 → 기술직군 공업직렬 일반기계직류 - 부처 인사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직예정 직렬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유사직렬 전환기준 >

* 관련직렬 : 부처별 업무특성 감안하여 행정직렬, 관세직렬, 세무직렬 등으로 전환

나. 소속장관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담당 직무의 내용·성격이 전문경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신규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하여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규정」제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유사직렬로 전직임용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전직임용

2. 전직시험

1) 응시요건 - 전직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근무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식에 의함 ※ 사서, 수의, 의무, 약무, 간호, 해양수산(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항공, 시설(지적) 및 전산 직렬로의 전직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5)을 소지하여야 함 - 전직시험 응시요건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속장관은 위 기준 외에도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직무분야 근무요건 등 응시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고지·운영할 수 있음

2) 응시대상자 선정 - 각 기관의 장은 전직예정직급별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사람은 당해 시험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됨

3) 전직시험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 임용시험 과목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하 "임용시험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따라, 전직예정 직렬?직류?계급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면제 가능

3. 정원조정 및 전직임용

가. 관리운영직군에서 유사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직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여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여 전직임용함 -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 경우,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 증원이 없더라도 전직시험 합격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직급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 가능함 - 이 경우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2) 전직시험 합격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실무인력 확보 필요성 등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전직임용 및 인사관리

1) 행정안전부장관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직시험 합격자수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 - 전직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로 함

2) 해당 기관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어서 초과현원인 상태로 전직임용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초과현원으로 계속 관리하며,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신규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함 - 관리운영직군 내에서 승진(보통·근속)·전보(부처 간 전보 포함)·강임·관리운영직군 간 인사교류 - 개정법 시행일 전 기능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기능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단, 이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함

4)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타 부처 전출·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 포함)되어 해당 정원이 결원이 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충원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규정 15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   Ⅳ.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1] 2013년 12월 12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가. 소속장관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종전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1), 2)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특례규정 제9조에 따른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지정함 1) 임용령 별표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함)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임기가 있는 직위의 경우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다.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직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통과한 경우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함

[2] 전담직위 공무원 인사관리

1. 전담직위평가 방법

가. 전담직위평가는 해당 직급으로의 임용령 및 시험령의 전직시험 방법을 준용함

2. 전담직위 지정 해제

가. 전담직위 지정 해제 일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임용 시기와 동일한 일자로 함 - 다만,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8급 상당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되는 경우, 전담직위가 지정된 후 2년이 경과한 뒤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하며, 긴급한 인사 수요 등으로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전담직위 지정 해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3. 별정직이 연구·지도직으로 전환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가.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직이 연구·지도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이후 별정직 및 전담직위 경력은 다음과 같이 해당 직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 - 종전 별정6급 상당 이상 공무원 : 별정 6급 상당 및 전담직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까지 인정함 - 종전 별정7급 상당 공무원 : 별정 7급상당 및 전담직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년 범위까지 인정함 - 종전 별정8급 상당 공무원 : 별정8급 상당 경력과 전담직위 지정 이후 2년까지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담직위 지정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전담직위 경력은 5할 인정하되,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함

4. 기타 전담직위 공무원 인사관리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을 전담직위 공무원인 현원과 전담직위 공무원이 아닌 현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전담직위 공무원은 직제(시행규칙)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인사기록에서 구분 관리함 다. 전담직위 공무원이 퇴직 등 자연감소 된 경우 해당 직위는 전담직위가 아닌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관리함   Ⅴ. 행정사항(2019. 6. 4.) 가. 본 지침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함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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