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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참고자료)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관련

발행 2021.04.07·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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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직자윤리법 제14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28조)

○ 따라서, 9급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입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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