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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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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공개채용과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82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