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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보도 관련

발행 2020.01.17·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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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인사혁신처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ㅇ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ㅇ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ㅇ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ㅇ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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