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전문의 자격 차질 없이 취득하도록 지원…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 전공의 근무 개선도…근무시간 ‘주당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단축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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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차질 없이 취득하도록 지원…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 전공의 근무 개선도…근무시간 ‘주당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단축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7월 4일 조선일보 <‘앞에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뒤에선 “돈 많이 들어 힘들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으나, 향후 ‘전문의 중심병원 제도’에 포함하여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4세·60세·66세 총 3회 실시…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도 추진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조규홍 중대본 1차장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7월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 복귀 여부 신속 결정” 거듭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지원 대상에 입·퇴원 반복 환자도 포함, 지원 한도 월 72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