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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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