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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영유아발달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해요!

발행 2024.07.02·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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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지원대상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 신청방법

※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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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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