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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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제5조(국민의 권리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영양관리사업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
제12조(통계ㆍ정보)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면허의 등록)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제21조(면허취소 등)
제22조(영양사협회)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수수료)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 삭제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