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장애인 자동차 구입비 등 자립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