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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치매관리법

발행 2024.07.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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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역학조사)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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