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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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제13조(보건소장)
제14조(보건지소장)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제21조(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제22조의2(신청에 따른 조사)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