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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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문의: 중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02-●●●●-8405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문의: 1366센터136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문의: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9285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문의: 여성가족부02-●●●●-6000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문의: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03-●●●●-1318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03-●●●●-6651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성문화센터03-●●●●-6651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03-●●●●-3253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03-●●●●-3253…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577-4206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문의: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1544-1199 여성가족부02-●●●●-6000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과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02-●●●-2892~2895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