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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건전가정의례준칙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전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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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제8조(혼인)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7.2>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

제13조(상기)

제14조(상복 등)

제15조(상제)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제21조(차례)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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